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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신청방법
인터넷을 통한 신청과 방문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방문신청 :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발급기관에 제출
※ 인터넷신청 : 무역인증서비스센터 홈페이지 접속후
발급절차
서명등록 > 신청서류작성 및 제출 > 증서수령
※ 서명등록
- 까르네 명의인을 확인하는 사전절차로 신청인은 반드시 서명등록(유효기간 2년)을 필하여야 합니다.
- 서명등록시 제출서류
※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 신청서류
* 신청서식은 발급기관에 비치되어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협약국(회원국) 현황
| 그리스 | 남아프리카 공화국 | 네덜란드 | 노르웨이 | 뉴질랜드 | ||||
| 대만 | 덴마크 | 독일 | 라트비아 | 러시아 | ||||
| 레바논 | 루마니아 | 룩셈부르크/벨기에 | 리투아니아 | 마다카스카르 | ||||
| 마카오 모리셔스 | 마케도니아 몬테네그로 | 말레이시아 | 멕시코 | 모로코 | ||||
| 미국 | 바레인 | 보스니아-헤르체고 | 베트남 | 벨라루스 | ||||
| 불가리아 | 키프로스 | 사우디 아라비아 | 세네갈 | 세르비아 | ||||
| 스리랑카 | 스웨덴 | 스위스 | 스페인 | 슬로바니아 | ||||
| 슬로바키아 | 싱가폴 | 아랍에미리트 | 아이슬랜드 | 아일랜드 | ||||
| 안도라 | 알바니아 | 알제리아 | 에스토니아 | 영국 | ||||
| 오스트리아 | 이란 | 이스라엘 | 이탈리아 | 인도* | ||||
| 인도네사아 | 일본 | 우크라이나 | 중국 | 지브로터 | ||||
| 체코 | 칠레 | 카자흐스탄 | 카타르 | 캐나다 | ||||
| 코트 디브 아르 | 크로아티아 | 태국 | 튀르키예 | 튀니지 | ||||
| 핀란드 | 필리핀 | 한국 | 헝가리 | 호주 | ||||
| 홍콩 | ||||||||
협약국 중 인도는 전시회, 직업용구 물품인 경우에만 까르네 사용이 가능합니다.
밑줄친 국가는 회원국으로 ATA까르네 사용시 1개국으로 분류합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근접 국가인 SWAZILAND, NAMIBIA, LESOTHO, BOTSWANA도 까르네 발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