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대미 수출품 대상 'FTA 원산지' 기획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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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대미 수출품 대상 'FTA 원산지' 기획 검증
관세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한 수출품 중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위장할 우려가 있는 품목군을 상대로 원산지 기획 검증을 한다고 25일 밝혔다.
원산지 검증은 FTA 협정에 따른 원산지 결정 기준 등을 지켰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규정을 위반한 경우 FTA 협정 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다.
관세청은 원산지 우회 수출 가능성이 큰 미국의 반덤핑 관세 부과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입 통관 내역을 분석할 계획이다. 미국 관세당국의 주요 원산지 검증 품목도 검증 대상이다.
기업이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단순 착오로 원산지 증명서를 잘못 발급한 경우에는 개별 컨설팅을 지원한다.
관세청은 기획검증을 마친 뒤 주요 위반 사례와 유의 사항을 수출기업과 공유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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