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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 전문가들이 본 ‘트럼프 관세 법정 투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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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천우글로벌
댓글 0건 조회 113회 작성일 25-06-1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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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무역 전문가들이 본 ‘트럼프 관세 법정 투쟁’은?

“헌법, 독점적 관세 부과 권한 대통령 아닌 의회에 부여”

“항소심에서 법원이 이 판결을 뒤집으리라 보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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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30일 미 국제무역법원 판결에서 ‘불법’ 딱지가 붙어 좌절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상호관세 정책이 6월 중순이 되면서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에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몇 주에서 몇 달간 법정 투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 부과와 관련된 행정 명령에 서명한 후 이를 들어 보이는 모습.

 

지난 5월 30일 미 국제무역법원 판결에서 ‘불법’ 딱지가 붙어 좌절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심 관세정책이 6월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에 들어가며 효력을 연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몇 주에서 몇 달간 법정 투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항소심에서는 ▷의회가 관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지 ▷의회가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제정할 때 백악관의 국가 비상사태 결정 범위를 제한했는지 ▷국가 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부과되는 관세가 비상사태의 성격에 맞게 관세의 시간 범위 또는 둘 다를 좁게 조정해야 하는지 등의 여부를 다룰 예정이다.

 

항소와 함께 국제무역법원 판결 효력이 정지돼, 심판 대상이 된 ‘상호관세’와 ‘펜타닐관세’는 미 연방항소법원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의 소송 기간에도 부과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여전히 많은 반발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 

 

●설령 패소해도 관세 살릴 수 있어

 

일부 전문가들은 법원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이용한 대통령의 단독 관세 부과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 자체는 법리가 명확해 뒤집기가 쉽지는 않으리라고 내다봤다.

 

케이토연구소의 진 힐리 정책 담당 수석 부사장은 “법원이 지적했듯이,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관세를 부과하고 외국과의 상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판결을 옹호했다. 아울러 “국제 무역에 대한 1인 통제는 권위주의 정권의 특징”이라며 “다른 어떤 서구 민주주의도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는데 우리가 왜 그래야 하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만약 법정 다툼에서 패배하게 된다 해도, 트럼프 2기 행정부는 기존 관세정책을 계속하기 위해 몇 가지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최근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상호관세의 대안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관세법 338조 등을 언급하며, “이들은 단순한 ‘플랜 B’가 아니다”라고 시사한 바 있다. 

 

그는 1일 미 ABC 방송 ‘디스 위크’에 출연해 “만약 법원이 상호관세 조치에 제동을 건다면, 우리는 미국의 무역을 다시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며 “2017년부터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 옵션을 검토해 왔다”며 이처럼 말했다.

 

우선 국제무역법원 판결문에서 무역법 122조를 두고 IEEPA를 대체해서 관세를 부과할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제안한 부분이 눈길을 끈다. 122조는 국제 수지 문제를 다루며 150일 동안 최대 15%의 관세를 즉시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 150일 동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합법적으로 대통령 단독 관세 부과가 가능하게 만드는 조사들을 시작할 수 있다.

 

이를테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때 의회의 승인 없이도 대통령이 고율 관세를 동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창설되기 이전인 1962년 마련된 것이다.

 

이를 통해 부과된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기존 25%였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6월 4일부터 해당 관세율을 두 배로 인상했다. 또 다른 232조 관세인 글로벌 자동차 관세는 현재 25%로 설정돼있다. 이밖에도 제약, 반도체, 구리, 목재, 중장비, 중요 광물, 우주 제품을 포함하여 최소 7건의 추가 232조 조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무역법 301조는 타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이는 특정 국가의 정책 또는 관행이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지, 미국에 가해지는 부담이나 제한을 조사할 수 있다. 

 

지난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이를 통해 발효된 대중국 301조 관세가 아직 적용 중이다. 그러나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브라이언 야노비츠 연구원은 중국 외의 국가들에도 301조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트럼프가 IEEPA 관세, 더 정확히 말하면 그 관세가 협상자들에게 제공한 레버리지를 재현하려고 한다면, 그것(301조)이 더 가능성이 큰 권한”이라며 “비록 여태껏 사용된 적은 없지만, 301조에는 특정 국가의 행위, 정책 또는 관행에 초점을 맞춘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비차별적 기준’, 즉 전 세계적으로 구제책을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관세 무효 판결의 핵심에는 ‘헌법이 명시한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의 것’이라는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는데, 이미 상하원 전부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다면 상호관세와 펜타닐관세는 부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달 초 채텀하우스의 막스 요엘리 선임연구원과 레슬리 빈자무리 박사는 법원의 제동에 걸린 트럼프의 관세정책 향방에 대해 “대통령은 관세에 대해 특별한 호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시행 중인 부문별 관세에 집중함으로써 좌절에 대응할 수 있다”며 “그는 의회와 협력하여 추가 관세 당국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지만, 현재까지 행정부는 행정 조치를 강력히 선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통령은 제재와 수출 통제를 확대하는 등 국가를 압박하고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를 보유하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해외에서의 일방적인 경제 행동과 국내 행정 명령은 그의 행정부 의제의 핵심이며, 강압적이고 일방적인 국제 경제 정책을 추구하려는 미국의 의지는 규칙에 기반한 질서를 계속 약화시키고 미국 파트너들을 적대시하고 불안하게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타국과의 무역 협상, 더 혼란스러울 것”

 

미국 정계와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 온 초당파적 싱크탱크 미국 외교협회의 전문가들 또한 트럼프 관세 판결이 강력하지만, 소송전이 오래 걸리고 트럼프의 반격 카드도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벤 스틸 선임연구원은 “행정부의 불가피한 결정에 대한 항소 외에도, 우리는 대체 행정 권한에 따라 관세가 다시 부과될 것을 예상할 수 있다”며 “트럼프의 끊임없이 변화하는 관세의 합법성과 이를 줄이기 위한 거래가 해결되는 데 몇 달이 걸릴 수 있기에 타국과의 협상은 이전보다 훨씬 더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누 마낙 무역정책연구원은 “이미 협상 중인 국가들은 제안을 재평가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무역 협상에 대한 접근 방식을 수정할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까지 중국과 영국을 포함해 두 건의 ‘거래’만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에 할 가능성이 큰 일은 다른 관세 당국에 더 강하게 의존하여 관세 부과를 계속하는 것이지만, 이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행정부가 1974년 무역법에서 불공정 거래 관행에 관한 조항인 232조 및 301조 조사를 더 많이 추진하더라도 이해관계자가 제안된 조치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본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항소 기간 동안 관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시간을 번 트럼프 정부가 그동안 232조 조사를 신규로 벌여 법적으로 폐기될 가능성이 큰 IEEPA 기반 관세 부과를 벌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32조 기반 관세는 대통령 단독으로 부과해도 합법이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고 품목별로만 부과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에 상호관세 부과에는 쓰이지 않았다.

 

하인리히 재단의 데보라 엘름스 연구원은 “법원이 IEEPA에 대해 행정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232조를 사용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고 내다봤다. 

 

그는 “만약 IEEPA가 무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 부과에 사용되지 않는다면, 백악관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대체 방법을 사용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더 많은 232조 사례 배출, 기존 조사 대상 제품 확대, 또는 232조에 따라 평가된 관세율 변경이 포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엘름스 연구원은 “법원과 의회는 국가 안보에 대한 행정부의 주장을 매우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는 232조 사건이 향후 사법 및 입법부의 백악관 관세 사용에 대한 조사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무역 적자와 관세 사용에 대한 트럼프의 집착은 IEEPA 법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만간 끝날 것 같지 않다”며 “트럼프 팀이 첨단 기술 또는 기타 주요 부문 수출에 대한 국가 안보 주장을 더 많이 사용하거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시작하면 결과적으로 4월 2일에 발표된 것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외교협회의 브래드 W. 세터 선임연구원은 무역확장법 232조와 무역법 301조의 향후 사용 가능성에 대해 “10%의 기본 관세를 232조와 301조로 재현하는 것은 더 많은 시간과 훨씬 더 많은 과정이 필요할 뿐 가능한 일”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현재 시행 중이거나 조사 진행 중인 232조 사항은 미국 무역의 약 40%, 즉 무역 GDP의 약 4%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며 “유럽에서는 자동차, 항공, 의약품에 대한 25% 관세 위협이 10% 보편 관세보다 더 중요하며, 한국(자동차 및 반도체), 일본(반도체를 사용하는 자동차 및 제품), 대만(반도체)도 마찬가지”라고 분석했다.

 

그는 아울러 “추가적인 232조 사례가 개발될 가능성이 크다”며 “중공업 장비는 군사 동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폭발물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화학 물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린버그 지경학연구센터 소장인 매튜 P. 굿맨 또한 “5월 28일 법원의 IEEPA 판결은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들을 놀라게 했을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조기 무역 거래를 모색하려는 동기를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본, 한국, 그리고 EU 회원국들에게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주요 수출 관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는 IEEPA에 따라 발표된 상호관세보다 더 즉각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했다.

 

애틀랜틱카운슬 유럽센터의 페니 나스 선임연구원 또한 “법원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새로운 미국 관세(232조 관세)가 가장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고 내다보며 “미국과의 상품 무역에서 EU의 가장 큰 무역 적자는 자동차, 의약품, 화학 제품이므로 이러한 조사는 유럽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조쉬 립스키 전 국제통화기금(IMF) 고문은 “이 모든 것이 불확실성을 더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기업들은 장기적인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없으며, 여기서부터 관세가 인하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계산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시장은 대통령이 생각만큼 관세 권한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것 같지만, 곧 숙취가 닥칠 것”이라며 “트럼프는 여전히 많은 무역 도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신의 핵심 국제 경제 의제가 하급 법원 판사 3명에 의해 뒤집히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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